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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는
지난 2월 15일 00:41경 동해시 송정동에서 방화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도 27건의 방화(방화의심 포함)가 발생하여 사상자 2명과
44,701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크고 작은 방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경계대책에 나섰다
○ 최근 5년간(2002년~2006년) 방화발생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 연평균 발생건수는 24.9%인 102건 증가
- 인명피해는 16%인 23.4(사망8명, 사상자 16명)건이 증가
- 재산피해는 33.7%인 447,727천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 2006년도의 경우 총 화재 1,534건중 방화는 129건으로 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소별 발생상황을 알아보면
- 차량 방화가 42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 주택ㆍ아파트가 38건, 점포 6건
- 공장 및 사업장, 창고 등이 4건, 음식점, 호텔(여관) 순 이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지역별 월 3회이상 방화사건 발생시
○ 방화다발지역 『특별관리 구역』으로 선정하여
- 심야시간대 4회이상 집중 기동순찰 실시,
- 가상화재 출동훈련 및 대주민 소방안전교육
- 지역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연대 경계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 주요 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교육ㆍ훈련 실시
○ 산불인접지 배회자 및 불장난 여부 정밀조사 등을 통한 방화성 산불방지 지원
○ 공사현장의 불필요한 공사재료, 폐자재 제거 등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방화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