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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등을 설치해야 할 기간이 오는 5월 29일
까지로 돼 있는 가운데
2월 16일 현재 도내 다중이용업소 경과규정 적용대상 총 3,258개소중
42%(1,359개소)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개정ㆍ공포에 따라 오는 5월 29일까지 반드시 안전한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100% 설치ㆍ완비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각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
현장밀착형 안전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안전시설 특별추진단』을 구성ㆍ운영,
- 3월초 직능단체장 협의회 개최 및 정레화
- 대상별 소방공무원 책임담당제를 강화 운영하고
- 월 1회 소방본부에서 확인지도반을 편성, 운영
- 업소별 맞춤형 표준설계,시공방법등을 안내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시설주의 불편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며
- 도내 소방시설설치업체 관계자 소집 교육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체평가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언론매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여론을 확산ㆍ조성하고
- 업주에게 안전시설 미 설치시 불이익 등 확고한 추진의지를
전달하는 등 조기완비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올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21일(水)10:00 중앙소방학교에서 다중이용업소 조기완비 마무리
추진 전략을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소방서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 소급적용 추진중 도출된 애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이행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