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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점검 제출안내
작성자
김순희
등록일
2018-04-11
조회수
712
내용

자체점검(작동·종합) 실시 및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건축물대장 확인) 실시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예시) 건축물사용승인일 00년 11일인 경우

) 작동기능점검 : 1.1~1.31일 사이 점검점검날짜 11일 경우 131일까지 제출

) 종합정밀점검 : 1월 종합정밀 점검, 7월 작동기능 실시

점검대상이 여러동일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동으로 실시 가능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동법 시행규칙 19

점 검 자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