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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인사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8-01-10
조회수
1670
내용
소방관서간 전보는 강원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고관서에서 장기 근무근무를 희망하나, 관서간 근무희망자의 차이로 인해 어쩔수 없이 관서간 전보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관서간 전보를 실시할 때 1. 다른 소방관서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 2. 승진 임용된 자 3. 현 관서에서 계속하여 장기 근속한 자 4. 부양의무가 적은 자 5. 당해 관서와 인접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자 6. 소방관서장이 전보를 상신 하는 자 순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부소방공무원의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 현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순환전보 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249-5112)나 개인메일(wildo@naver.com)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