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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7-03-08
조회수
962
내용
먼저 강원도정 및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2004. 5. 29일 법령 제정 이전에 이미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는 2007. 5. 30일까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소급입법한 배경으로는, 2001. 1. 29일 전북 군산시 소재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비상구가 미설치된 건으로 판명되어, 언론 및 시민단체, 정부 및 국회 등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특단의 화재예방대책 강구를 제기하였고 그 일환으로 소방방화시설 등을 소급설치 하도록 소방관계법령상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를 비롯한 11개 소방관서에서는 소급하여야할 다중이용업소 기초현황을 파악하여 대상별 책임담당자를 지정, 현장밀착형 안전시설 설치지도를 정례화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침체 등 사유로 안전시설 보완에 따른 소요경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완화된 소방시설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임은 물론 각 업소별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설치 애로해소지원상담소”를 상설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방화시설 등은 다중이용업 영업주의 개인 재산보호는 물론, 당해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방시설 등을 소급설치하는 것이 지금은 다소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만료기한 내에 안전시설을 확보하시어 자체 방화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