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해명이 불가하면 소방방제청으로 갑시다
작성자
이창연
등록일
2006-09-18
조회수
1321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 소방본부장님. 우리 어린이에게 119소방관 아저씨는 참으로 훌륭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 또한 불사하는 훌륭한 아저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소방 동요제를 통하여 어린동심에 상처를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한 상처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세상을 아이들에게 주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소방동요제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많은 의혹과 여론이 형성되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차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좀 잘못된 생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노가 일부 인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면 당당히 나서서 심사에 대한 해명과 관점을 나타내 주신다면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혁신을 지향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참여정부의 공무원들이 현실에 역행하는 관행적인 부정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원성인 "신문고"를 무시하신다면 문원경 소방방제청장님과 소방방제청 사이트에 우리들의 생각과 아픔을 달래달라고 전국에 호소하여 반드시 어린아이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소방본부장님 어떠한 인맥을 통하여 심사가 잘못 되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것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최후의 승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심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