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동요제 발전을 위하여
작성자
최재란
등록일
2006-09-14
조회수
1184
내용
제7회 강원도 119소방동요 한마당잔치에 지도교사로 참여한 사람으로 이번 한마당잔치를 경험하면서 아쉬운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미숙한 의견이나마 개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점입니다. 어린유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동요잔치에 짧은 시간, 힘겨움을 뒤로하고 무척 애를 썼고 지도교사로서도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심사가 공정치 못하면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참여한 대부분의 교육기관, 학부모들의 불신이 깊어 질 것입니다. 행사전 소방본부측에서 설명한 심사규정을 보면 무대위에 교사가 올라가면 감점처리한다고 되어있으나 대다수 유아교육기관의 지도교사가 올라가서 자리배치등을 사전지도했으며 이부분의 점수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채점 규정에 표정점수가 20점 만점인데 모 유아교육기관의 일부 아이들은 계속 울고 서 있는데도 참가10개팀중 최고점수인 19점을 받았고 율동또한 20점 만점으로 율동이 거의 없었는데도 또한 참가팀중 최고점수인 19점을 받았습니다. 의상또한 10점 만점에 10점이구요. 그리고 심사위원들과 굉장한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또한 이런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게 만듭니다. 둘째, 전국대회시 경쟁력이 전혀 도외시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건 주관적인 주장이라 망설였지만 119소방동요 한마당잔치의 발전과 강원도와 도소방본부의 위상을 위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심사규정을 마련해도 심사위원들과 충분한 이해와 교감없이 전문가라고 무조건 믿어주면 공정성이 해치고 전국대회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또한 매년 심사위원의 취향에 따라 심사컨셉이 달라지면 119소방동요 한마당의 교육적 발전은 더뎌지고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리고 유아들과 초등부 심사규정이 달라야하고 유아교육에 이해가 깊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초등부와 심사위원을 이원화 했으면 합니다. 전국대회 심사규정과 그 결과를 년년히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심사규정마련과 심사위원은 타시도에서 초빙하여야 하며 음악선생님 중심의 심사위원에서 표정, 율동, 의상등도 점수화 한다면 그 방면 사계 전문가도 참여하여 전공 분야별로만 심사토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셋째, 시상결과가 우연이겠지만,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상 동해, 동해 최우수상 홍천, 홍천 우수상 삼척, 삼척 그리고 관련시, 군 소방서 예산이 참 많은가 봅니다. 한꺼번에 두팀 모두 전국대회에 내 보내게 됐으니까요. 넷째, 삼척 문화예술회관 담당 공무원의 행태에 분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문화예술회관은 삼척시민의 문화공간이니 삼척은 많이 연습하고 타시군은 배려하기 힘들다(?)' 그리고 불친절하고 안하무인식 무례함에 기가 찼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축시 국비, 도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나요? 또 강원도와 도소방본부가 주최하고 분명 충분한 임대 협조 협의가 있었을텐데 이러한 공무원이 아직도 이땅에 건재하다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그 공무원에게도 전수되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정규보육, 교육기관만 참여했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사설학원도 참여 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향후에는 필요할듯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년년히 애쓰시고 계신점 교사로서 거듭 감사드리고 119소방동요 한마당잔치가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