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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방이야기

제목
Air Tanker의 공유 제안이 다시 언급되다.
작성자
김웅종(종합상황실)
등록일
2020-01-21
조회수
2131
내용

* 북미나 호주처럼 영토 규모가 큰 나라는 항공자원이 분산되어 있을 시, 많은 항공자원들이 집중적으로   

화재장소로 출동이 제한되고 또는 남미와 같이 임야화재 진압을 위한 항공자원이 많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화재 발생장소로의 출동이 불가능하여,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인근 해역으로 미리 이동하여 임야화재 발생 시,

많은 항공자원들이 최대한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개념은 듯합니다.  

이는 북미와 호주는 각각 북반구와 남반구로 위치한 나라로 화재 발생시기가 반대로 해당국가의 발생기간에   

미리 그 쪽으로 이동하여 대비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CL-215 : https://www.youtube.com/watch?v=9lEOqcXe4qs

  CL-415 : https://www.youtube.com/watch?v=cHuoXD_VmBs    

  Air Tanker Boeing 737  https://www.youtube.com/watch?v=wIRIhYvxILc


- 용도가 변경되거나 주문 제작된 선박을 이용하여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동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를 이동하는 Air Tanker 공유에 대한 개념은 2016년부터 제안되어 왔습니다  

연중 반대인 임야화재 기간은 매년 북미와 호주 또는 남미를 이동하는 항공기들에게 창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6년 퀘벡에 기지를 둔 Davie Shipyard 조선소는 캐나다의 Air Tanker 들은 주문 제작된대로 또는   

선박으로 북반구의 화재시즌이 끝날때 쯤 호주로 이동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는 캐나다의 화재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몇 십년동안 캐나다는 폭격기로 처음 만들어진 CL-215/415 water-sooping air tankers 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 British Columbia에 본사를 둔 Viking Air Ltd는 현재 BombardierCL-415 Air Tanker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주문을 받고, “최초 반응자 Air Tanker“로 새 기종인 CL-515을   

예치중입니다. 201911, 23개의 전직 소방 및 응급서비스 그룹 리더들과 전직 소방서장들은 현재 더 긴   

화재기간을 겪으며 호주에서는 현재 Air Tanker 편대가 증가하는 산불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호주에서의 대형 Air Tanker 의 구매와 계약은 National Aerial Firefighting Centre(NAFC)에   

의해 조정되고 있고, 최근 보잉 737 Air Tanker 를 구입했지만 미국의 연방 정부처럼 공급하는 계약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NAFC2019/2020년 화재시즌에 5대의 대형 에어탱커(정부 보유의 737포함)를 보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임야화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더 보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주말까지  

정부의 737을 포함하여 10대의 에어탱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 자료출처 : https://iffmag.mdmpublishing.com/a-proposal-for-countries-to-share-air-tankers-re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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