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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방이야기

제목
사고현장 구경꾼에게 방수한 소방관, 그 다음 이야기
작성자
조현국(철원)
등록일
2017-12-21
조회수
1104
내용

사고현장 영상촬영 구경꾼에게 방수한 소방관, 그 다음 이야기

 

Feuerwehr Gaffer 171109

 

 

1. 구경꾼에게 방수한 소방관 별다른 문제 없다

 

https://www.welt.de/regionales/bayern/article170563823/Polizei-sieht-Aktion-der-Feuerwehr-kritisch.html

 

지난 목요일 A3 고속도로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한 소방대원이 결단을 내리고 구경꾼들에게 방수를 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비판하였다. 교통의 방해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오직 경찰이 맡고 있는 일이라며 지역 경찰 대변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명백히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임무를 소방대가 행사한 것이라고 경찰대변인이 지적한다. 사고현장에는 명확한 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을 담당하고 부상자나 차안에 갇힌 사람들은 보호하는데 빈번하게 소방대원들이 사고현장의 안전확보나 차량통제를 하는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정말로 계획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아샤펜부르크의 바이버스브룬 의용소방대의 현장지휘를 맡았던 오토 호프만이 말했다. “그 소방대원이 너무나 화가 났었거든요.”

거의 3대의 화물차 중 한 대 꼴로 운전자들이 사망자와 사고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어떤 운전자는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탑승석에 몸을 가로질러 눕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국 화재진압대원 한 명이 호스를 잡고 사고현장을 너무나 느리게 지나가거나 정차까지 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물을 뿌린 것이다.

 

소방관인 호프만과 그의 대원들은 아주 특별한 현장활동을 하게 되었다. 대형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고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고현장에서 12시간 내내 작업을 해야 했다.

 

지역의 경찰 대변인은 전체적인 현장활동의 협조에 대해 격찬을 하였다. 물을 방수한 것은 그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지역 경찰 대변인은 기본적으로는 임무의 분장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경찰, 구급대원, 소방대원들은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들 모두는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추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동을 하는 구경꾼들에게 시달려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터뷰를 해보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이미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월부터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대원들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이다.

 

바이에른 주에서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사고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3개월간 특수 가림막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봤다. 현재까지는 바이에른 주 내무부 대변인이 말한대로 A6, A9 고속도로에만 설치하였다.

 

 

내무부에 있는 사람들은 A3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건을 유례가 없는 비상조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 소방법에 따르면 현장활동을 하는 대원들은 사고현장에서 나가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고 즉시강제조치를 취할 권한도 있다고 대변인이 말한다.

 

그 사건이후 현장지휘관이었던 호프만은 그의 대원과 대화를 통해 동료대원들과 시민들이 동정을 보내준다 할 지라도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말해 주었다. 호프만은 우리에게 구경꾼들에게 단호한 대응을 하고 싶은 거야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이후 촬영된 영상에서 추가적인 범법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발견되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모든 행동을 다 제지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경찰에서는 실제 사고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구경꾼을 제지해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탄식을 하고 있다. 이제 구경꾼의 그러한 행동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억제방법이 될 뿐만아니라 얼마나 위중한 문제인가를 알려주는 표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2. 경찰은 소방관을 형사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https://www.berliner-kurier.de/news/panorama/wasserschlauch-gegen-gaffer-feuerwehr-rechtfertigt-aktion---beifall-bei-facebook-28839614

 

이 소방관이 형사소송을 당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현재까지 관련된 화물차 운전자들 누구도 그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아샤펜부르크 검찰이 전해왔다. 또한 단순히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만으로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순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진과 비디오 영상에서는 아주 느리게 줄지어 이동하고 있는 차량들 내부에 있는 구경꾼에게 낮은 압력의 호스를 이용해 방수를 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방수된 물이 조수석의 닫힌 창문에 뿌려졌고 도로교통에 위협을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관련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 StGB)

 

201a: 영상촬영을 통한 고도의 사적 생활영역의 침해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1. 주택 내에 있거나 들여다 보지 못하도록 보호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을 권한없이 촬영하거나 영상중계하여 촬영된 사람의 고도의 사적생활영역을 침해하는 자,

  2. 다른 사람의 곤경을 구경거리 삼아 권한없이 촬영하거나 영상중계하여 촬영된 사람의 고도의 사적생활영역을 침해하는 자.

  3. 1항과 2항의 범행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을 사용 또는 제3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하거나,

  4. 1항과 2항에서 표현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권한없이 만들어진 영상물 제3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촬영된 사람의 고도의 사적생활영역을 침해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