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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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8/25)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08-25
조회수
629
내용

 

[중앙일보]

공무수행 다치면 나을 때까지 요양비 지급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하면 재요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이 끝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반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나은 뒤에도 부상,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 지급하는 게 전부여서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예컨대 지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으면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제한돼 있어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치유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할 대책도 마련했다.


 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었어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여직원 성희롱 '논란' 소방서장 직위채제

 

전남소방본부,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결정

 

[도민일보]

고층건물 화재 피난처 지정

 원주지역 고층건물에 화재 피난 공간이 마련된다.

원주소방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5층이상 고층건물

134개소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현지 확인 조사

를 실시해 건물 내 피난층을 지어, 인명구조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원주소방서는 대피가 쉽고, 안전하게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쉬운 곳을 피난층으로 지정해 화재시

대피를 유도해 대형 인명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지역에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서가 보유한 장비로는 화재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인명구조가 쉬운 곳을 피난처로

지정, 화재시 대피를 유도하면 구조가 쉬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