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법률 제명 약칭
작성자
강원소방학교
등록일
2018-01-18
조회수
888
내용

긴 법률명을 사용(인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률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제처는 법률명 약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는 2014년 법률 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10글자 이상인 법률 760건 중 720건에 대한 약칭을 마련했습니다.

 

첨부파일
2015_법률제명_약칭기준.pdf (다운로드 수: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