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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내용 답변입니다.
작성자
강원소방학교
등록일
2015-02-04
조회수
1443
내용

1. 급식비 : 교육생이 직접 식당(외주)에 납부 합니다.

 - 교육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임용예정계급 1호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2. 수업중 수영 : 신임교육 교육기간 15주는 수영수업이 없습니다.

                       신임교육 교육기간 24주 기간은 금년 상반기의 경우 3일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시작전 어느정도 수영능력을 키워서 입교 하시면 교육진행중 훨씬 수월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교육기획(580-0311), 교육운영(580-0321), 훈련센터(580-0341)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