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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회 인명구조사 2급 평가시험 운영계획 공고
작성자
소방학교
등록일
2021-01-26
조회수
982
내용

강원도소방학교 공고 제2021-03호

제3회 인명구조사 2급 평가시험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개정

 →  "필기시험합격자 응시기간 제한 2년 규정 신설", "1차 실기 시험 합격자 사후 1차 실기시험면제 규정 삭제"

      건 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첨부하니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