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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작성자
강원소방학교
등록일
2018-07-30
조회수
830
내용


국기 게양 장소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주요 도로변 등

 

국기 게양 시간 (대한민국 국기법 제8)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8. 8. 15.()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24시간 게양도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광복절 전일(8.14.)부터 당일(8.15.)까지 게양하되,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음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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