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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경력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6-06-15
조회수
4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급분야 경력경쟁채용 경력 기간 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전 문의 시 첨부하신 ‘군 경력확인서’ 경력 기간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 경력 합산 시 촣 경력기간은 2년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경력 인정 여부는 귀하께서 제출하신 경력증명서의 실제 업무 내용과 기간 등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서류전형 단계에서 최종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