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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구급경력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7-10
조회수
48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복무 구급 경력 인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므로, 훈련소에서의 군복무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력기간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 Ⅲ. 채용시험 –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 가. 경력기간의 계산」에 따라 산정이 되므로, 훈련소를 제외한 간호병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1년 4개월 10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므로, 훈련소에서의 군복무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력기간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 Ⅲ. 채용시험 – 7.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 가. 경력기간의 계산」에 따라 산정이 되므로, 훈련소를 제외한 간호병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1년 4개월 10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