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 통신직 특채, 임용유예 질문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5-04-24
조회수
54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채용담당자 답변]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채용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해군 전자전 직별 2년 경력 → 정보통신 특채 응시 가능 여부
현재 정보통신 분야 경력경쟁채용의 자격요건은
‘산업기사 이상’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 실무경력 2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만으로는 응시 불가합니다.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2. 해군 경력 인정 여부
해군 전자전 직별 근무는 정보통신 관련 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나 병적증명서 등을 통해 담당업무를 입증하시면 실무경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인정 실무경력
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③ 통신, 방송, 무선, 정보설비 구축·설계·운영
④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3. 임용유예
최종합격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가 승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트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채용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해군 전자전 직별 2년 경력 → 정보통신 특채 응시 가능 여부
현재 정보통신 분야 경력경쟁채용의 자격요건은
‘산업기사 이상’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 실무경력 2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만으로는 응시 불가합니다.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2. 해군 경력 인정 여부
해군 전자전 직별 근무는 정보통신 관련 업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나 병적증명서 등을 통해 담당업무를 입증하시면 실무경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인정 실무경력
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③ 통신, 방송, 무선, 정보설비 구축·설계·운영
④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3. 임용유예
최종합격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가 승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트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