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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체검사
작성자
김남우
등록일
2024-12-24
조회수
8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있어 문의드립니다.
24년도 신체검사 기준표를 참고했을 때 사지 부분에 관련하여 소방 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 능력이 없는 사람, 소방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 관절 환자는 신체검사 시 불합격이라고 나와있는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혹은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인하여 접합 수술을 받은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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