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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임용유예 관련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11-08
조회수
67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자 께서는 의무복무가 끝난 상황이라 임용유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강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033-249-5104)
임용유예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자 께서는 의무복무가 끝난 상황이라 임용유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강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033-24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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