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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 제1항 제조소등에서 흡연을할 경우 과태료처분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최대길
등록일
2024-10-03
조회수
11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위반할경우 1차,2차,3차위반시에 250,4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의건은
1)제조소에서 위반자를 발견하면 CCTV,동영상등 채증하여 신고해야하는데 신고 관공서는 경찰서인지, 소방서인지,지자체인지
문의
2)위 채증없이 신고관공서에 유선 신고가 가능한지
3)신고해도 위 위반자의 신원을 알 수 없으므로 흡연자가 장소를 이탈하면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사법경찰관의 입회없는 신고는 할 수 없는것이 아닌지
24.7월 위 법이 시행중인데 실제 흡연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전시행정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 필요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 법제19조의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250~50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는 제조소운영자에 대한 처벌로 흡연자는 실제로 처벌할수가 없는 반면 운영자는 금연표지설치 안했다고 흡연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는것은 이해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