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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소급적용 및 이동푸드트럭 소화기 비치 관련 문의
작성자
안준영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568
내용
안녕하세요? 차량운영 시 소화기 비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기존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시에 검사하구요.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예를 들어 5인승 승용차) 의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더라도 내년이후 자동차 검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이동푸드트럭 및 세탁차량의 소화기 비치
- 위 법에 따라 5톤이상 대형특수자동차의 경우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혹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을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한곳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푸드트럭, 세탁차량 등 뒤의 화물칸에 가스를 보관, 사용하는 특수차량의 경우(가스 적재함 등 다른 안전법령은 준수한 상태라고 가정) 뒷편에 별도의 소화기를 비치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LPG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화물칸에 총합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 비치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