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부사관 임용유예 질문입니다
작성자
최정식
등록일
2024-06-25
조회수
57
내용
안녕하세요 10년차 전역을 앞두고 있는 장기복무자 입니다.

제가 25년 일반공채 소방시험을 볼 예정인데 가정이있기때문에 필기시험 후 합격가능성을 보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 26년 1월 전역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5년 최종합격 시 이상없이 합격할 수있는지 궁금하고,

서류지원 시 전역증명서류를 내야한다는 얘기도있고, 유예신청시 의무복무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장기복무자라 의무복무는 끝났고 군 복무확인서가 있으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유예가 가능하면 더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룬 후 최종합격 후 바로 전역지원서를 내는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