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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832
내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기존 점검 이행계획 승인 기간은 ~2024년 2월 23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3일전까지 연기신청이 되므로
2월 20일에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19일(월)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지금까지 오랜기간 이렇게 연기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했었는데, 이번에 안된다고 하길래 법이 바뀌었나 하고, 법령까지 확인했습니다.
담당 소방공무원이 바뀌어 새로운 담당자가 일하는 거 같던데,,, 관련해서 설명하면, 자꾸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조금 있다가 전화해 준다고 하고, 다음날 전화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와서도 똑같은 말하길래, 날짜를 하나하나 24시간단위로 설명하면서 설득해봤더니, 또 물어보고 전화해준답니다.
예전에는 문의를 하면 최대한 빨리 1시간이내로 답을 잘 해주셨었는데,,
이번 담당자는 오전이 다 가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자꾸 전화하기도 실례인거 같다. 이렇게 글로 질의응답합니다.
-근거자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①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점검 이행계획 승인 기간은 ~2024년 2월 23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3일전까지 연기신청이 되므로
2월 20일에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19일(월)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지금까지 오랜기간 이렇게 연기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했었는데, 이번에 안된다고 하길래 법이 바뀌었나 하고, 법령까지 확인했습니다.
담당 소방공무원이 바뀌어 새로운 담당자가 일하는 거 같던데,,, 관련해서 설명하면, 자꾸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조금 있다가 전화해 준다고 하고, 다음날 전화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와서도 똑같은 말하길래, 날짜를 하나하나 24시간단위로 설명하면서 설득해봤더니, 또 물어보고 전화해준답니다.
예전에는 문의를 하면 최대한 빨리 1시간이내로 답을 잘 해주셨었는데,,
이번 담당자는 오전이 다 가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자꾸 전화하기도 실례인거 같다. 이렇게 글로 질의응답합니다.
-근거자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① 법 제22조제6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면제 또는 연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