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공동주택 감지기 설치기준
작성자
정룡원
등록일
2023-07-17
조회수
501
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감지기)항을 보면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외부에서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만 떨어뜨리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기구의 경우, 외부에서 실내로의 공기 유입을 시키는 공기 유입구 이기 때문에 1.5m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1.5m의 규정을 못 지킬 경우, 혹은 1.5m 규정으로 인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