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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연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3-10
조회수
499
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일근무 휴가 시 휴가일수 1일을 선택하여 사용한 경우 연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체근무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부서장의 대체근무 지시가 없었다면 휴가일수는 1일로 두면 됩니다.
휴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체근무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대체근무에 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먼저 사용한 휴가일수를 2일로 변경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엄영섭(249-537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