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 제연설비 방화구획 관통부위 덕트 내 방화댐퍼 시공 유무
작성자
김석주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2522
내용
통상적으로 일반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연 휀룸을 지하층에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동 지하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등 불가피하게 방화구획을 관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관통부에 댐퍼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뿐 소방설비의 제연설비 덕트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안전기준 NFSC 510 및 501A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제연덕트의 방화구획 관통부에 방화댐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혹은 방화댐퍼 오작동으로 인해 제연풍도가 패쇄될 경우 제연설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본인은 법적 설치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허가관청의 담당자, 실무 담당자, 소방서 등 각각의 상이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므로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한 답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