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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용유예
작성자
정민우
등록일
2022-10-24
조회수
708
내용
제가 부사관 복무중으로 26. 4. 30. 전역예정입니다.
임용유예가 2년에 1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의 경우 23년 시험 보고 2년 유예 후 추가로 1년 유예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또한 병역법에따른 의무복무대상자가 유예대상이라 하였는데 부사관복무는 대상자가 맞나요? (연장x )
만약 첫번째 질문이 안된다면 24년 합격 후에는 임용유예2년 하고 소방학교 갈 수 있나요??
또한 임용유예기간은 최종합격일부터 소방학교 입교까지의 기간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