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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하여
작성자
유은상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1896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수 없다.”로 되어있기에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합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소방법에는 이 부분 과 관련하여 명시가 되어 있느지 여부와 현장에서 관리소방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