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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정보통신경채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안성탁
등록일
2022-08-19
조회수
514
내용
안녕하세요, 정보통신 분야 경력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체(검사 장비)에서 자격증 취득 후 SW 개발부서에서 2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정보통신 분야)에 경력 채용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제조업체(검사 장비)에서 자격증 취득 후 SW 개발부서에서 2년 6개월 근무하였는데 (정보통신 분야)에 경력 채용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