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운전경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566
내용
□ 회신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운용하시는 고가사다리차량이 10톤 이상이라면, 자동차운전분야 경력요건 7번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함)”에 해당되어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차량이 총중량이 10톤 이상인지 여부는 제작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채용담당자 백승일(☏033-249-53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