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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분야 경력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문국
등록일
2022-05-01
조회수
580
내용
자동차운전분야 경력 산정 관련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16인승 이상 승합차로 상근직 근무하고 4대보험 납부했으면 경력 인정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대형면허 취득 후 25인승 카운티 차량으로 2019.04.01.~ 21.08.31. 29개월 간 주5일 상근직으로 근무 했고 4대보험 납부하였습니다.
문의 드릴 부분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4:30~ 23:00 (8.5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20:30~ 22:10 (100분)으로 돼있고 계약서 상 월 기본급 196시간, 야간 근로시간 11시간으로 207시간인데 경력 산정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으로 산정 하시는지 휴게시간이 포함된 일 근로시간으로 산정 하시는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산정 방식은 전국 동일한지, 혹시나 경력 불충분이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알려주실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