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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운전분야 경력채용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02-17
조회수
574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18.4.25.) 이전 긴급자동차(구급차 등)를 운전한 경력입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18.4.25.) 이전 긴급자동차(구급차 등)를 운전한 경력입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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