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군 특수부대 구조경채 임용유예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12-22
조회수
845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대한 부분은 응시자격 요건이 아니고 응시상한 연령 적용부분입니다.
2. 임용유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①항3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에 한하며, 최종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 시 의무복무 중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 됩니다.
*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안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이 기간안에 병역의무복무 및 신규임용자교육 등을 마쳐야 함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