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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학업유예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11-30
조회수
732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임용의 유예'에 의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가 1.학업의 계속 2.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3.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4.임신,출산 5.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유예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내용은 학업의 계속으로 인한 임용유예 신청 시 만료일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강원소방의 임용은 강원소방학교 입교 후 교육수료 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유예의 만료 기간은 소방학교의 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정식 임용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임용의 유예'에 의거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가 1.학업의 계속 2.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3.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4.임신,출산 5.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유예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내용은 학업의 계속으로 인한 임용유예 신청 시 만료일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강원소방의 임용은 강원소방학교 입교 후 교육수료 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유예의 만료 기간은 소방학교의 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정식 임용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1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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