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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호봉획정에 관한 질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11-23
조회수
699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방사 근무중 소방간부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될 경우
호봉획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간부합격후 임용될경우 소방위의 계급으로 임용됩니다
호봉획정은 소방간부후보 이전경력을 모두 산정하여 획정하게 됩니다.

"소방사임용시 획정받은 호봉" + "소방간부임용전까지 소방공무원경력" 입니다.
문의하신내용으로 보면 "2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선문의(033-249-5119)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