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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약복용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9-26
조회수
521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체검사 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판정
2. 도핑검사 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 따라 체력시험 중 소변시료를 채취, 도핑검사기관에서 판정

상기 지정병원 및 도핑검사기관의 판정에 따라 (불)합격여부가 결정되오며, 본 시험시행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험을 진행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