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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의무소방원 외박제한 관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8-23
조회수
555
내용
소방청 권고사항에 따라 4주 연속 외출을 제한할 경우 1박2일 위로휴가를 부여하게끔 소방서에 문서시달 하였습니다.
현재 위 권고사항만을 근거로 8주 외출제한 시 1박2일을 2번 줄 수는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면
추가적인 위로휴가 부여 여부는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부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계(033-249-537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