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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임용유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7-26
조회수
876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유효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외의 시험에 응할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 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
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3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
예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3항 1호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033-249-5114(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유효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외의 시험에 응할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 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
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3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
예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3항 1호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033-249-5114(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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