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한국관광 품질인증_소방점검 문의
작성자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1-07-15
조회수
562
내용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한국관광 품질인증 소방점검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및 답변 >
❍ (질의1) 연면적 600㎡가 넘는 숙박(생활)시설으로, 품질인증 진행을 위하여 소방안전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1) 소방시설관리업체(도내 업체현황 붙임참조)에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계약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원도소방본부 및 도내 소방관서는 소방안전 정기점검 관련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질의2) 정기점검은 기간 기준
(답변2) 정기점검의 기간은 소방관련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시기는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 속하는달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질의3) 비용
(답변3) 소방시설관리업체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질의4) 정기점검 합격 기준요건
(답변4) 소방관련법 상 별도의 합격 기준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실시 후 불량사항이 없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33-249-5147)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한국관광 품질인증 소방점검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및 답변 >
❍ (질의1) 연면적 600㎡가 넘는 숙박(생활)시설으로, 품질인증 진행을 위하여 소방안전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1) 소방시설관리업체(도내 업체현황 붙임참조)에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계약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원도소방본부 및 도내 소방관서는 소방안전 정기점검 관련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질의2) 정기점검은 기간 기준
(답변2) 정기점검의 기간은 소방관련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시기는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 속하는달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질의3) 비용
(답변3) 소방시설관리업체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질의4) 정기점검 합격 기준요건
(답변4) 소방관련법 상 별도의 합격 기준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실시 후 불량사항이 없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33-249-5147)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강원도 소방관리업체 현황.xls
(다운로드 수: 901)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