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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조 경력채용지원자격 여부 문의입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6-08
조회수
634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채용 공고”에 따르면,

구조분야 지원가능 대상자는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특수부대)에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계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이 가능한 서류(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발급 대상이면 가능하며, 발급 가능 여부는 육군 본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별도 조회를 통해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기준은 소방청에서 결정, 공고하오니 향후 채용에 대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7~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