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관련학과경채 학점은행제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621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관련,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함을 안내드리며, 유사한 학과의 범위는 [붙임1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관련,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함을 안내드리며, 유사한 학과의 범위는 [붙임1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