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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임용유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811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의 임용유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임용의 유예) 제1항1호(학업의 계속)에 의거하여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