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특채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1-29
조회수
1373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질의하신「소방공무원 직업군인 특채」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경력채용분야에서 여성 채용 계획 유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력채용분야 및 인원은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채용분야·인원· 응시자격요건은 2월 24일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임용 후 행정업무 보직 가능여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채용자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3항” 에 의거하여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보직에 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경력채용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3년 동안은 구조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셋째, 임용 후 희망지역 관서 근무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합격 후 소방학교에서 신임소방공무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임교육 졸업 성적순에 의해 희망관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인사주임(033-249-51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구조경력채용분야에서 여성 채용 계획 유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력채용분야 및 인원은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채용분야·인원· 응시자격요건은 2월 24일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임용 후 행정업무 보직 가능여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채용자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제3항” 에 의거하여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보직에 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경력채용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3년 동안은 구조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셋째, 임용 후 희망지역 관서 근무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합격 후 소방학교에서 신임소방공무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임교육 졸업 성적순에 의해 희망관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소방관서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인사주임(033-249-51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