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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관련학과 경채 거주지 관련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661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청 공고에 의거하여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중 모든분야 거주지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소방관련학과 경력채용 실시여부는 향후 채용시험 세부일정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