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일반공채인데 관련업종 경력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1376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일반공채 관련업종 경력인정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서류
가. 근무경력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1호 서식
다. 근무기관이 포함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3. 제출시기 및 제출처 :
가. 최종합격 후 소방본부 채용후보자등록 시 제출
나. 임용 후 소방서에서 추가 제출 가능(임용시점 3개월 이내)
4. 유사경력의 분야는 근무했던 기관의 성격, 직종, 자격증 종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수많은 분야가 존재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
1) 69p ~ 77p 유사경력 부분
2) 112p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3) 127p [별표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9)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일반공채 관련업종 경력인정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요서류
가. 근무경력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1호 서식
다. 근무기관이 포함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3. 제출시기 및 제출처 :
가. 최종합격 후 소방본부 채용후보자등록 시 제출
나. 임용 후 소방서에서 추가 제출 가능(임용시점 3개월 이내)
4. 유사경력의 분야는 근무했던 기관의 성격, 직종, 자격증 종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수많은 분야가 존재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
1) 69p ~ 77p 유사경력 부분
2) 112p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3) 127p [별표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9)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hwp
(다운로드 수: 783)
2020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hwp
(다운로드 수: 73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