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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조특채 기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09-03
조회수
777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구조특채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230호)]에 명시된 군 특수전 부대에 소속되어 파견된 기간은 인정가능하나 임관 전 기본군사훈련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해당근무 경력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서류전형(심사)에 의거 군 경력증명 및 전력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근무경력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