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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05-04
조회수
972
내용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소방사 신규채용 세부적인 절차문의
답변) 매년 2월중에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채용단계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임용유예기간 및 신청절차 문의
답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임용의 유예) 3호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유예를 하려는 자는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용후보자 등록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의3) 희망 임용지역 배치 가능 여부
답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소방청 예규)의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을 임용지역 배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학교에서의 신임소방사반 교육 훈련성적을 반영하여 희망 임용지역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1) 소방사 신규채용 세부적인 절차문의
답변) 매년 2월중에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며 원서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채용단계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임용유예기간 및 신청절차 문의
답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임용의 유예) 3호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유예를 하려는 자는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용후보자 등록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의3) 희망 임용지역 배치 가능 여부
답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소방청 예규)의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을 임용지역 배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학교에서의 신임소방사반 교육 훈련성적을 반영하여 희망 임용지역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