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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20-02-21
조회수
1433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1항3호에 의거하여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 복무중인 경우에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임용유예를 하시려면 최종합격하시고, 채용후보자 등록 시에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만 의무복무 종료 기간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8조1항에 의거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0조(임용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