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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667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신체검사질문이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거,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법령 제・개정에 대한 소관업무는 상급기관(소방청)에 있으며, 향후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 ③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