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자녀돌봄휴가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함정식
등록일
2019-12-25
조회수
1243
내용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준으로 자녀2명이하일시는 연간2일(16시간)간의 특별휴가를 주간이든 야간이든  쪼개어서 사용 또는 한번에 사용할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있는데...각 소방서 마다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가 달라지는것같아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첫째:교대근무자인경우 주간근무 때나 야간근무때나 상관없이 사용가능한것인지 주간근무일떄만 사용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야간근무한번을 모두 사용하려고 할때 휴가신청시 15시간으로 기안을 하면되는건지... 차후 남은 1시간을 사용가능한 것인지........아니면 연간2일(16시간)이 한번에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